채용공고

채용직렬 및 채용인원  
채용직급 시험구분 전형구분 채용직렬 채용인원 직무설명서
합 계 670 -
9급 공개경쟁시험 일 반 운영직 167 직무 설명서 다운로드
토목직 47 직무 설명서 다운로드
건축직 7 직무 설명서 다운로드
기계직 45 직무 설명서 다운로드
전기직 93 직무 설명서 다운로드
신호직 38 직무 설명서 다운로드
통신직 50 직무 설명서 다운로드
경력경쟁시험 전 산 운영직 3 직무 설명서 다운로드
장애인 운영직 25 직무 설명서 다운로드
토목직 3 직무 설명서 다운로드
기계직 3 직무 설명서 다운로드
전기직 6 직무 설명서 다운로드
통신직 3 직무 설명서 다운로드
운전면허 운영직 10 직무 설명서 다운로드
운전직 170 직무 설명서 다운로드
 
※ 전형 간, 채용직렬 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1인 1분야만 지원 가능)
경력경쟁시험 ‘장애인’ 전형은 장애인 대상자 간의 경쟁으로, 장애인 지원자는 공개경쟁시험 ‘일반’ 전형에도
    응시할 수 있으나(일반지원자와 경쟁),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채용직렬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력경쟁시험 ‘전산’, ‘장애인’ 전형 최종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 동일직렬에서 추가채용 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경력경쟁시험 ‘운전면허 운영직(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은 임용 후
   도시철도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 반드시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 응시자격
     1) 연 령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정년(만 60세) 범위내
     2) 학 력 : 제한 없음
     3)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 응시제한
         ① 공통사항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합격한 사람
11.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운전면허’ 응시자 : ① 공통사항 및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 결격사유)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5) 근무조건 : 근무부서의 특성에 따라 주 · 야간, 교대(교번)근무 및 초과근로가 가능한 자
    6) 기타사항 : 각 시험 단계별 응시 및 교육훈련 참여가 가능한 자

나. 지역제한
    ㆍ대 상 : 공개경쟁시험 ‘일반’ 및 경력경쟁시험 ‘전산’, ‘장애인’ 응시대상자
    ㆍ요 건 : 아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2019. 12. 31.이전부터(2019. 12. 31.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9.12.31.이전까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ㆍ지역제한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ㆍ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함
ㆍ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경력경쟁시험「운전면허」응시대상자는 지역제한 없음

다. 「전 산」 응시대상자
    ㆍ아래 전산관련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구 분 자격증 종류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라. 「장애인」 응시대상자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마.「운전면허」 응시대상자
    ㆍ「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

※ 상기 자격, 장애인, 면허는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채용절차 및 시험일정
 
가. 채용절차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서류심사는 면접시험 시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응시자격 적격 여부 및
   필기시험 가산점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심사 불합격 시 최종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시험일정  
채용절차 장소공고 일 자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20. 06. 29.(월) 2020. 07. 05.(일) 2020. 07. 15.(수)
인성검사 - 2020. 07. 16.(목) ~ 07. 18.(토) -
면접시험 2020. 07. 22.(수) 2020. 07. 27.(월) ~ 07. 31.(금) 2020. 08. 11.(화)
(최종합격자)
 
※ 각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공사 채용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채용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개인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불합격자에 한함)
 
입사지원서 접수안내
 
가. 접수기간 : 2020. 1. 31.(금) 10:00 ~ 2. 6.(목) 17:00까지
나. 접 수 처 : 부산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humetro.saramin.co.kr)
다.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접수 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2)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3)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최종제출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00까지만 가능합니다.
     4) 입사지원서 제출 후 최종 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마. 사진등록
     1) 입사지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필기 · 면접시험 신분확인을 위한 수험표용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바. 유의사항 ☞ 반드시 숙지 후 지원바랍니다.
     1) 지원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입사지원서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산점 대상 및 가산점 비율 등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4)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이 추후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기재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가. 시험과목 및 평가문항(배점)
 
구 분 필수과목 문항(배점) 전공과목 문항(배점) 총점
공 개
경 쟁
운영직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50(50%) 일반상식 50(50%) 100
토목직 토목일반 50(50%) 100
건축직 건축일반 50(50%) 100
기계직 기계일반 50(50%) 100
전기직 전기일반 50(50%) 100
신호직 전기일반 50(50%) 100
통신직 통신일반 50(50%) 100
경 력
경 쟁
전 산 운영직 전산일반
(정보보호론 포함)
50(50%) 100
운 전
면 허
운영직 기계·전기일반 50(50%) 100
운전직
 
※ ‘장애인 전형’은 공개경쟁시험 응시 직렬별 시험과목과 동일합니다.
※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전공과목은 ‘기계 · 전기일반’ 1과목으로 통합 출제됩니다.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전직렬 공통이며, 관련정보는 국가직무능력표준(http://www.ncs.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격자 결정
     1)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을 합산한 전 과목 총득점 고득점자 순
     2)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다. 필기시험 합격인원
     1) 채용예정 인원의 1.5배수 합격자 선발(정수표시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2) 채용예정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예정인원에 3명을 합한 인원
         ※ 필기시험 합격인원이 계획보다 부족할 경우 합격인원만 선발합니다.

라. 필기시험 가산점
 
가산점 항목 가산점 대상 가산점 비율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자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장애인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필기시험 만점의 5% -
자격증 ㆍ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필기시험 만점의 5% -
ㆍ기술사, 기능장 필기시험 만점의 5% 인정 자격증 종류
다운로드
ㆍ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만점의 3%
기 타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
   - 공인영어능력시험(TOEIC, TOEFL IBT, TEPS)
     성적 제출자에게 부여
   - 시험성적은 국내에서 실시된 정기시험 중
     ‘18.04.03.~’20.02.06.에 발표된 성적에 한함
필기시험 만점의 2% 이내 공인영어능력시험
점수별
가산점 부여 기준
다운로드
도시철도 운전 경력
   - 경력경쟁시험 ‘운전면허’ 응시자 중
     「철도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제2종
     전기차량 운전 실무수습 · 교육을 이수한 자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필기시험 만점의 3% -
정규직 전환 가산점
   - ‘부산교통공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7.12.13. 기준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모터카 운전, 전동차
     유지보수, 통신설비 유지보수)의 만60세
     미만 계약직 직원
필기시험 만점의 5% ‘18.1.30. 채용공고
시험부터 연속 5회
공개채용시험
가산점 부여
(원서접수, 응시
여부와 무관) /
금회 3회째
철도교통관제사 필기시험 만점의 3% -
 
마. 적용방법
     1) 모든 가산점은 각 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2)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 비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가점합격률 상한제(30%) 적용
     3) ‘동일 항목’ 내 가산점 대상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산점 대상만 적용
     4)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격증의 가산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항목 하나 만을 적용.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 항목과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
     5) 장애인 전형은 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타 항목 가산점은 적용
     6) ‘기타’ 항목은 타 항목(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격증)과 중복되더라도 합산
     7) 모든 가산점 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단, 자격증은 공고일 이전에 취득(결정)한 것에 한함
 
인성검사
 
가.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다.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라.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가. 제출기간 :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나.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관련 서류 제출
 
구 분 제출서류
공 통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주소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포함)
전 산 전산 응시대상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원본 지참)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원본 지참)/철도 적성검사 판정서
해당자 현역 복무중인 자 군복무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소속부대장이 발행, 전역예정일 기재)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발행)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가산점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영어성적 가산점 적용자 토익(TOEIC), 토플(TOEFL IBT), 텝스(TEPS) 시험 성적 증명서
도시철도 운전경력 제2종 전기차량 운전 실무수습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실무수습 인증기관
발행 수료증 또는 운전실무수습인증이 기재된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정규직 전환대상 계약직 정규직 전환대상 계약직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 앞뒷면 사본(원본 지참)
 
다. 서류심사 및 불합격 대상
    ㆍ면접시험 시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 되는 경우 및 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기재하는 경우 등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면접시험
 
가. 평가요소  
평가요소 배점 평가척도
15 상(上) 3점
중(中) 2점
하(下) 1점
①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3
② 전공지식의 수준 및 그 응용능력 3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④ 품행, 성실성, 적응성, 어학능력 3
⑤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3
 
나. 평가 및 합격기준
     1) 각 평가요소 5개 항목을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여(15점 만점) 면접위원 전체 평균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2) 단,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1점)로 평가한 경우에는 면접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다. 면접시험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가산점과 동일, 가점합격률 상한제 적용)
 
최종합격자 결정
 
ㆍ면접시험(70%)과 필기시험(30%)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
 
가. 신체검사
     1) 대 상 : 최종합격자
     2) 검사기준
 
검사대상(전형별) 검사방법 검사기준
‘일반’, ‘전산‘, ‘운전면허’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다운로드
‘장애인’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다운로드
 
    3) 합격기준 : 의료기관의 신체검사판정서 상 합격여부로 판단
        ※ 신체검사 ‘불합격’ 또는 ‘보류’ 시 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결격사유 조회 : 관계기관에 결격사유, 응시자격 등 확인
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1) 최종합격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에 조회합니다.
     2) 취업제한자에 해당할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 및 임용
 
최종합격자는 신규임용후보자교육을 거쳐 공사 인력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임용합니다.
※ 철도교통관제사 가산점을 부여받고 합격한 자는 관제업무에 우선 배치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응시자는 1인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지원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오입력,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장애인·자격증·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가산비율 기재 착오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추후 허위사실
     (응시자격, 임용결격사유 등)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마. 입사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7일 전까지 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사. 최종합격자 중에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자 또는 공사 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한
     응시자격 미달자, 비위면직자는 합격이 취소되고 과락에 해당되지 않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으며,
     과락에 해당되지 않는 차순위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운영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임용 포기,
     임용 후 퇴사, 채용비리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아.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접수할 예정이며,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에 반환청구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 채용시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 다운로드 를 작성하여 “recruit@humetro.busan.kr”로 제출바랍니다.
     ※ 채용관련 문의 및 질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임용은 결원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교육 성적을 포함한 채용시험 성적순으로 순차적으로 임용합니다.
카. 우리공사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 비위채용 등
     부정합격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를 사전배제하고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및 채용이 취소되며,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교통공사 경영지원처(☏ 051-640-71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