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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렬 및 채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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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간, 전형 간, 채용직렬 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1인 1분야만 지원 가능)
☞ 경력경쟁시험 ‘장애인’ 전형은 장애인 대상자 간의 경쟁으로, 장애인 지원자는 공개경쟁시험 ‘일반’ 전형에도
응시할 수 있으나(일반지원자와 경쟁),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채용직렬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력경쟁시험 최종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 동일직렬에서 추가채용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시험 ‘운전면허-전기직(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은 경전철운영사업소 차량검수분야에
우선 배치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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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반드시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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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 응시자격
1) 연 령 : 만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정년(만 60세) 범위내
2) 학 력 : 제한 없음
3)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하여야 함.
4) 응시제한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공통) 결격사유
※ 경력경쟁시험 ‘운전면허’ 응시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추가 응시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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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무조건 : 근무부서의 특성에 따라 주·야간, 교대(교번)근무 및 초과근로가 가능한 자
6) 기타사항 : 각 시험 단계별 응시 및 교육훈련 참여가 가능한 자
나. 지역제한
ㆍ대 상 : 공개경쟁시험 ‘일반’ 및 경력경쟁시험 ‘장애인’ 응시대상자
ㆍ요 건 : 아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2020.12.31.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0.12.31.이전까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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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역제한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ㆍ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함
ㆍ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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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시험「운전면허」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응시대상자는 지역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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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 응시대상자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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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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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전면허」 응시대상자
ㆍ「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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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응시대상자
ㆍ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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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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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자격사항, 장애인, 면허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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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및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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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서류심사는 면접시험 시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응시자격 적격 여부 및 필기시험 가산점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심사 불합격 시 최종합격이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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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
장소공고 |
일 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21.5.20.(목) |
2021.5.29.(토) |
2021.6.9.(수) |
인성검사 |
- |
2021.6.9.(수) 14:00 ~
6.11.(금) 18:00 |
- |
면접시험 |
2021.6.16.(수) |
2021.6.21.(월) ~ 6.24.(목) |
2021.7.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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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공사 채용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채용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개인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불합격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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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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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2021. 4. 27.(화) 10:00 ~ 5. 3.(월) 17:00
나. 접 수 처 : 부산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s://busan.saramin.co.kr) 접속 후
부산교통공사 채용 홈페이지 이동을 통한 개별 접수
다.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접수 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2)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3)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최종제출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00까지만 가능합니다.
4) 입사지원서 제출 후 최종 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마. 사진등록
1) 입사지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필기 · 면접시험 신분확인을 위한 수험표용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바. 유의사항 ☞ 반드시 숙지 후 지원바랍니다.
1) 지원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입사지원서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산점 대상 및 가산점 비율 등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4)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이 추후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기재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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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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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필수과목 |
문항(배점) |
전공과목 |
문항(배점) |
총점 |
비고 |
공개
경쟁 |
운영직 |
NCS기반
직업기초
능력평가 |
50(50) |
일반상식 |
50(50) |
100 |
4지
택1형 |
토목직 |
토목일반 |
50(50) |
100 |
건축직 |
건축일반 |
50(50) |
100 |
기계직 |
기계일반 |
50(50) |
100 |
전기직 |
전기일반 |
50(50) |
100 |
신호직 |
전기일반 |
50(50) |
100 |
통신직 |
통신일반 |
50(50) |
100 |
경력
경쟁 |
운 전
면 허 |
운전직 |
기계·전기일반 |
50(50) |
100 |
전기직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운영직 |
일반상식 |
50(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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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은 공개경쟁시험 응시 직렬별 시험과목과 동일합니다.
※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전공과목은 ‘기계·전기일반’ 1과목으로 통합 출제됩니다.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공통과목이며, 5개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으로 구성됩니다.
나. 시험시간 : 100분(과목별 시간구분 없음)
다. 합격자 결정
1) 각 과목에서 40% 이상을 득점하고,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
단, 장애인 전형의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
2)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라. 필기시험 합격인원
1) 채용예정 인원의 1.5배수 합격자 선발(정수표시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2) 채용예정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예정인원에 3명을 합한 인원
※ 필기시험 합격인원이 계획보다 부족할 경우 합격인원만 선발합니다.
마. 필기시험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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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항목 |
가산점 대상 |
가산점 비율 |
비 고 |
취업지원
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필기시험 만점의 5% |
- |
자격증 |
ㆍ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
필기시험 만점의 5% |
인정 자격증 종류
다운로드 |
ㆍ기술사, 기능장 |
필기시험 만점의 5% |
ㆍ기사, 산업기사 |
필기시험 만점의 3% |
기 타 |
ㆍ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
- 인정대상 : TOEIC, TOEFL IBT, TEPS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이내 취득한 성적 |
필기시험 만점의
2% 이내 |
공인영어능력시험
점수별
가산점 부여 기준 다운로드 |
ㆍ도시철도 운전 경력
- 운전면허전형 응시자 중 「철도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제2종 전기차량 운전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한 자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철도안전정보종합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필기시험 만점의 3% |
- |
ㆍ정규직 전환 가산점
- ‘부산교통공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7.12.13. 기준 정규직전환
대상 직무(모터카 운전, 전동차
유지보수, 통신설비 유지보수)에
종사했던 만60세 미만 계약직 직원 |
필기시험 만점의 5% |
공개채용시험 5회 부여
/ 금회 4회째
※ 응시 여부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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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철도교통관제사 |
필기시험 만점의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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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적용방법
1) 모든 가산점은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2)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 비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가점합격률 상한제(30%) 적용
3) ‘동일 항목’ 내 가산점 대상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산점 대상만 적용
4)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격증의 가산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항목 하나 만을 적용.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 항목과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
5) 장애인 전형은 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타 항목 가산점은 적용
6) ‘기타’ 항목은 타 항목(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격증)과 중복되더라도 합산
7) 모든 가산점 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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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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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다.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라.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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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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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나.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관련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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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공 통 |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주소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포함)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원본 지참)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앞뒤면 사본(원본 지참), 적성검사 판정서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
해당자 |
현역 복무중인 자 |
군복무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소속부대장이 발행, 전역예정일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발행) |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 가산점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
영어성적 가산점 적용자 |
토익(TOEIC), 토플(TOEFL IBT), 텝스(TEPS) 시험 성적 증명서 |
도시철도 운전경력 |
제2종 전기차량 운전 실무수습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실무수습 인증기관
발행 수료증 또는 운전실무수습인증이 기재된 운전면허증 사본 등 |
정규직 전환대상 계약직 |
정규직 전환대상 계약직 경력증명서 |
철도교통관제사 |
자격증 앞뒤면 사본(원본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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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류심사 및 불합격 대상
ㆍ면접시험 시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 되는 경우 및 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기재하는 경우 등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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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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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
배점 |
평가척도 |
계 |
15 |
상(上) 3점
중(中) 2점
하(下) 1점 |
①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3 |
② 전공지식의 수준 및 그 응용능력 |
3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3 |
④ 품행, 성실성, 적응성, 어학능력 |
3 |
⑤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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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및 합격기준
1) 각 평가요소 5개 항목을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여(15점 만점) 면접위원 전체 평균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2) 단,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1점)로 평가한 경우에는 면접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다. 면접시험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가산점과 동일, 가점합격률 상한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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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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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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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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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체검사
1) 대 상 : 최종합격자
2)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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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전형별) |
검사방법 |
검사기준 |
‘일반’, ‘운전면허’,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
상세보기 |
‘장애인’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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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격기준 : 의료기관의 신체검사판정서 상 합격여부로 판단
※ 신체검사 ‘불합격’ 또는 ‘보류’ 시 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결격사유 조회 : 관계기관에 결격사유, 응시자격 등 확인
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1) 최종합격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에 조회합니다.
2) 취업제한자에 해당할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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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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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종합격자는 신규임용후보자교육을 거쳐 공사 인력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임용합니다.
※ 철도교통관제사 가산점을 부여받고 합격한 자는 관제업무에 우선 배치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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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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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응시자는 1인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지원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오입력,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장애인·자격증·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가산비율 기재 착오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추후 허위사실
(응시자격, 임용결격사유 등)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마. 입사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7일 전까지 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사. 최종합격자 중에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자 또는 공사 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한
응시자격 미달자, 비위면직자, 부정합격이 확인된 자는 합격이 취소되고 과락에 해당되지 않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발표일부터 1년이내 임용 포기, 임용 후 퇴사, 채용비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시험 예비합격자가 없을 경우 공개경쟁시험 동일직렬에서 추가합격자 선발
아.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접수할 예정이며,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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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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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채용시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recruit@humetro.busan.kr"로 제출바랍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내)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 처리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차. 임용은 결원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교육 성적을 포함한 채용시험 성적순으로 순차적으로 임용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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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제도 변경계획 안내(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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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구분 |
현행 |
변경 |
운영직 |
필수 |
직업기초능력평가, 일반상식 |
직업기초능력평가 |
전공(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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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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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 ‘전산’전형 운영직 및 '운전면허'전형 운영직은 과목변경 없음
나. 채용방식 : 과목별 채용예정인원 구분 모집
다. 시행시기 : 2022년 채용시험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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