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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3-15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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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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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안전·시민행복·대중교통의 중심, 부산교통공사가 창의와 도전정신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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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4일
부산교통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www.humetro.busa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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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렬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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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1) 기관 간, 채용직렬 및 전형 간 중복지원 불가(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 가능)
☞ 경력(제한)경쟁의 [장애인], [관제사], [보훈일반]전형은 해당 전형 지원자 간의 경쟁으로,
각 지원자는 공개경쟁시험 [일반]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으나(일반지원자와 경쟁), 중복지원은 불가
2) [관제사]전형 최종합격자는 해당 직렬 현장실무 1~2년 수행 후 관제 배치
3) [장애인], [관제사], [보훈일반]전형의 합격자 수가 채용인원에 미달할 경우, [일반]전형 동일직렬에서 추가합격자 선발 가능
4) 채용직렬별 직무설명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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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응시자격 반드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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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 응시자격
1) 연 령 : 만18세이상(2005.12.31. 이전 출생), 공사 정년(만60세) 범위 내
2) 학 력 : 제한 없음
3) 결격사유 : 공사 인사규정 제2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결격사유 다운로드
4) 근무조건 : 공사가 지정한 날에 출근하거나 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직무특성에 따라 주·야간 교대(교번)근무 및 초과근로가 가능한 자
나. 지역제한 : 아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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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2.12.31.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② 2022.12.31.이전까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36개월) 이상인 자
ㆍ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ㆍ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 [운전직]과 [관제사]전형 응시대상자는 지역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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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야별 필수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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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대상자 |
응 시 자 격 |
[장애인]전형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운전직
*[운전면허]전형 |
ㆍ「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ㆍ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관제사]전형 |
ㆍ「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교통관제사’ 소지자
ㆍ철도안전법 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보훈일반]전형 |
ㆍ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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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자격사항, 장애인, 면허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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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가산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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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가 산 대 상 |
적용가점 |
비 고 |
취업지원
대상자 |
ㆍ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또는10% |
가점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
필기시험
만점의 5% |
- |
자격증 |
ㆍ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
필기시험
만점의 5% |
- |
ㆍ기술사, 기능장 |
필기시험
만점의 5% |
직렬별
자격증 종류
참조
필기시험
가산점 대상
자격증 다운로드 |
ㆍ기사, 산업기사 |
필기시험
만점의 3% |
ㆍ철도교통관제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
필기시험
만점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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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방법]
1) 모든 가산점 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취득·결정되어야 함
2) 필기시험 가산점은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3) [가산점 항목 간] 및 [동일 항목 내 가산대상 간] 중복 불가(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 항목과 중복될 경우 합산 적용
4)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항목 또는 가산대상은 가산점 미부여
5)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합격률 상한제(30%)를 적용하며,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발급 증명서로 확인
6) [보훈일반]전형은 가점합격률 상한제(30%)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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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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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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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 |
필기
시험 |
▶ |
인성
검사 |
▶ |
면접
시험 |
▶ |
서류심사*
(적격여부) |
▶ |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
▶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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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는 응시자격 적격여부 및 필기시험 가산점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심사 불합격 시 최종합격 취소
(면접시험 시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서류 제출)
나. 채용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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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자 |
비 고 |
원서접수 |
2023. 4. 18.(화) 10:00 ~ 4. 24.(월) 17:00 |
인터넷 접수 |
필기시험 장소공고 |
2023. 5. 4.(목) 14:00 |
응시표(수험표) 출력 |
필기시험 |
2023. 5 .13.(토) |
오전/오후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3. 5. 24.(수)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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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
2023. 5. 24.(수) 14:00 ~ 5. 26.(금) 17:00 |
온라인 방식 진행 |
면접시험 장소공고 |
2023. 6. 7.(수)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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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23. 6. 13.(화) ~ 6. 15.(목) |
응시자격 및 가점 서류 제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6. 29.(목)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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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공사소개-채용정보-공지사항)에 공고
2)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시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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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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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2023. 4. 18.(화) 10:00 ~ 4. 24.(월) 17:00
나. 접 수 처 : 부산시 통합채용 홈페이지 접속 후 우리공사 채용 홈페이지로 이동
※ 부산시 통합채용 홈페이지 → http://busan.saramin.co.kr
다.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라.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마. 사진등록 : 본인 식별이 용이한 최근 3개월 내 정면 사진(모자·마스크 등 미착용)
바. 유의사항
1) 접수마감일 접속자 폭주 및 시스템 장애 우려로 인해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 권장
2)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하며, 최종 지원여부 반드시 확인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00까지 가능)
3)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은 일체 기재 금지
4) 입사지원서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다를 경우 응시가 불가하므로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
※ 사진등록 및 성명, 생년월일 기입은 필기·면접시험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수험표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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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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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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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
시험과목 |
총 점 |
시험시간 |
전공과목(문항수) |
공통과목(문항수) |
운영직 |
행정학(50) |
직업기초능력평가(50) |
100점
*문항당 1점 |
100분
*과목별
구분 없음 |
경영학(50) |
경제학(50) |
법학(50) |
회계학(50) |
운전직 |
기계·전기일반(50) |
토목직 |
토목일반(50) |
기계직 |
기계일반(50) |
전기직 |
전기일반(50) |
통신직 |
통신일반(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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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관제사], [보훈일반]전형은 [일반]전형의 직렬별 시험과목과 동일
2) 직업기초능력평가는 5개 영역(①의사소통, ②수리, ③문제해결, ④자원관리, ⑤정보)으로 구성
3) 필기시험 전공과목 상세 출제범위는 첨부파일 참조 필기시험 전공과목 출제범위 다운로드
나. 합격인원 |
구 분 |
필기시험 합격인원 |
비 고 |
운전직 |
채용예정인원의 1.8배수 |
① 정수표시(소수점 첫째 자리 올림)
② 필기시험 합격인원이 계획보다 부족할 경우 합격인원만 선발 |
운전직
외 |
5명이상 |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
2~4명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
1명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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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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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합격기준 |
[일반]전형 |
ㆍ매과목에서 40% 이상을 득점하고, 가산점을 적용한 총점이 60% 이상인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
운전직*[운전면허]전형 |
[장애인]전형 |
ㆍ매 과목에서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가산점을 적용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 |
[관제사]전형 |
[보훈일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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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2)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채용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개별 성적확인 가능(합격자는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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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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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나.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다.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라.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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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및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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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 면접시험 시 제출 ※ 서류 미제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나.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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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제출서류 |
면접응시자 전원 |
ㆍ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일반]전형(필수) 및 해당자 |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제출처에 부산교통공사 표기,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장애인
* [장애인]전형(필수) 및 해당자
* ①, ②번 중 1개 이상 제출 |
①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 지참)
②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운전직 지원자 |
ㆍ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1부(원본 지참) |
철도교통관제사
* [관제사]전형(필수) 및 해당자 |
ㆍ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 앞뒷면 사본 1부(원본 지참) |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ㆍ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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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류심사 내용 : 응시자격 적격여부 판단 및 가산점 증빙서류 확인
라. 심사결과 처리 : 서류심사 탈락자는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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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대 상 |
① 서류 미제출자
③ 지원 기재사항 증빙 불가자 |
② 응시자격 부적격자
④ 가산점을 제출서류보다 높게 기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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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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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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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
배점 |
평가척도 |
계 |
15 |
상(上) 3점
중(中) 2점
하(下) 1점 |
①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3 |
② 전공지식의 수준 및 그 응용능력 |
3 |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3 |
④ 품행, 성실성, 적응성, 어학능력 |
3 |
⑤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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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및 합격기준
1) 5개 평가항목을 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여(15점 만점) 면접위원 전체 평균점수에 면접시험 가산점을
더한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2) 단,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1점)로 평가한 경우에는 면접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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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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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50%)+면접시험(50%)]의 고득점자 순
※ 필기시험(50%) 및 면접시험(50%) 점수 산정시 전형별 가산점이 더해진 점수를 반영
나. 합격선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 필기시험은 가산점 제외 점수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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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면접시험 고득점자 ④ 필기시험 고득점자(총점>전공)
⑤ 자격증(전문>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그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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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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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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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검사기준 |
[일반]전형, 운전직,
[관제사]전형 |
ㆍ철도안전법 신체검사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기준 다운로드
- 검사결과 ‘불합격’ 또는 ‘보류’ 시 임용대상에서 제외 |
[보훈일반]전형,
[장애인]전형 |
ㆍ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일반건강검진 항목 일반건강검진 항목 다운로드
- 질환의심·유질환자 판정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결과 및
전문의 소견에 따라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2022년 이후 실시한 검진결과(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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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격사유 조회 : 관계기관에 결격사유, 응시자격 등 확인
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1) 최종합격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과거 재직기관 대상
비위면직 여부를 조회하여 확인
2) 취업제한자에 해당할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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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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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신규임용후보자교육을 실시합니다.
나. 공사는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신입사원을 순차적으로 임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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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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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지원자는 1인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 지원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오입력,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자격증의 가산점수·가산비율 오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사실(응시자격, 임용결격사유 등)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라. 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마. 입사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단계별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자 중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하며,
최종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하되, 동일분야 채용 시 해당 공고일까지
아. 응시자의 부정행위 또는 채용비리 사실(청탁, 부정합격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사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자.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받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다운로드
차. 채용시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내)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1) 이메일 주소: recruit@humetro.busan.kr
2) 이의신청 불가사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카.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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