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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시스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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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세션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알림이 뜨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브라우저에서 도구 -> 인터넷 옵션 클릭
2) 인터넷 옵션 창에서 일반 탭에서 [검색 기록] 의 [삭제] 버튼 클릭
3) 검색 기록 삭제 창에서 전체를 체크한 후, [삭제]버튼 클릭
4) 다시 일반 탭 [검색 기록]의 [설정] 버튼 클릭
5) 임시 인터넷 파일 및 열어본 페이지 목록 설정 창에서 [페이지를 열 때마다]를 선택한 후,
[확인] 클릭
6) 인터넷 옵션 [보안] 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선택한 후,
[기본 수준] 클릭하고, ''''''''제한된 사이트''''''''를 선택한 후, [기본 수준] 클릭
7)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선택한 후, [사이트] 버튼 클릭
8)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창에서 네이버 관련된 모든 웹사이트는 [제거]하고,
[ *.saramin.co.kr ] 추가하여 등록
9) 다시 인터넷 옵션 창의 [보안]탭에서 [제한된 사이트] 선택 후, [사이트] 클릭
10) 제한된 사이트창에서 등록된 웹사이트가 있다면 모두 [제거]
11) 다시 인터넷 옵션 창의 [개인정보] 탭을 클릭하여, [사이트] 클릭
12) 사이트별 개인 정보 창에서 관리되는 웹사이트 중 네이버 관련된 사이트가 있다면, 모두 [제거]
13) 인터넷 옵션 창의 [고급] 탭을 선택한 후, [고급 설정 복원] 클릭
브라우저 초기화를 진행하였는데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른 브라우저에서 로그인을 시도해 보세요.
Q :입사지원서 작성 및 수정이 잘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입사지원서 작성을 위한 보안 설정 상태가 높아 작성 및 수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다음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사용중인 창을 닫고 새 창에서 http://humetro.dymdev.saramin.co.kr 을 직접 치고 접속한 후
입사지원서 작성 및 수정을 합니다.
현재 작업하신 컴퓨터 익스플로러의 창을 닫고 새창을 열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그래도 수정이 되지 않으면, 익스플로러의 메뉴에서 도구 -> 인터넷옵션 -> 임시인터넷파일의
쿠키를 모두 삭제하여 주시고, 고급탭에 > 보안 항목 중 브라우저를 닫을 때 쿠키값을 비우는
항목에도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는, 보안탭의 설정상태를 모든쿠키값 허용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과정을 수행 후
에도 작업 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다른 PC에서 작업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문의사항 및 오류발생시 화면에 나타나는 오류메세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질문하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곧 회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 직무관련 자격증이 검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격증의 일부 단어만으로 검색하여도 해당 자격증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기관의 경우에는 직접 수정하셔도 무방합니다.)
ㆍ검색예시 : 사회복지사 1급 ☞ 복지사 (검색 시 급수, 레벨 등은 제외)
아래 사항을 작성하여 질문하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추가 해드리겠습니다.
(단, 직무관련 자격증에 한함)
ㆍ정확한 자격증명
ㆍ발행기관
ㆍ국가공인/국제공인/민간 구분
ㆍ자격증 관련 내용 확인이 가능한 웹사이트 링크
Q : 자기소개서 작성 및 수정이 잘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워드나 한글파일에서 복사해서 붙인 경우, 또는 특수문자 등의 사용으로
입사지원하기 버튼 클릭 시 경고창이 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소개서 상의 특수문자를 지우고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소개서 작성 후 확인 페이지에서 특정 한줄이 보이지 않을 경우는 < 기호 다음에 영어
나 숫자를 기입하신 경우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상에서는 < 등은 html 태그로 인식하게 되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 다음에
한 칸정도 띄어쓰기 하신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문의는 ''''''''질문하기''''''''를 통해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전 반드시 임시저장한 지원서를 최종검토 하신 뒤에 최종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 입사지원서 취소 방법이 무엇인가요?
☞ 채용 홈페이지에는 좌측의 [입사지원서 확인 및 수정] 메뉴에서 본인의 입사지원서
삭제가 가능하며 입사지원서 수정 및 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 전까지 가능합니다.
입사지원서 삭제 후 복구는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질문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입사지원서 수정 방법이 무엇인가요?
☞ 채용 홈페이지 좌측의 "입사지원 확인 및 수정" 메뉴에서 본인의 입사지원 정상 접수 여부 및
수험번호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사지원서의 수정은 접수 마감 전까지 가능합니다.
단, 접수가 마감된 상태이거나 최종지원을 하신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 최종지원 확인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입사지원 확인 메일 및 채용관련 안내 메일의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는 수신자의 메일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스팸으로 걸러지는 경우 혹은 수신자의 메일 박스가 꽉차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메일 설정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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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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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은 언제인가요?
☞ 지원서는 2023. 4. 18.(화) 10:00부터 4. 24.(월) 17:00까지
우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가 진행됩니다.
마감 당일 지원자가 폭주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Q : [장애인]전형은 어떤 것인가요?
☞ [장애인]전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으로 장애인 지원자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
Q : 장애인이 [일반]전형에 응시할 수 있나요?
☞ 장애인도 [일반]전형에 응시가 가능하지만 일반지원자와 경쟁하게 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Q : 취업지원대상자는 어떤 전형에 응시할 수 있나요?
☞ 취업지원대상자는 [일반]전형 또는 [보훈일반]전형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일반]전형 지원 시 일반지원자와 경쟁하게 되고 [보훈일반]전형에 지원 시 취업지원대상자끼리
경쟁하게 되지만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Q : [보훈일반]전형은 부산지방보훈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나요?
☞ [보훈일반]전형은 보훈청의 추천에 따른 전형이 아닌
취업지원대상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 전형입니다.
Q : 입사지원서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 입사지원은 부산교통공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Q : 입사지원서 작성항목은 무엇인가요?
☞ 입사지원서 작성항목은 성명,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 자격사항, 교육사항,
경험 · 경력사항(경험 · 경력기술서포함), 자기소개서 등입니다.
Q : 교육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나요?
☞ 교육사항은 증빙서류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Q : 자기소개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자기소개서 항목은 입사지원서 접수 기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2023. 4. 18.(화) 10:00 ~ 4. 24.(월) 17:00
Q :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불성실 작성의 경우 면접시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 실수로 중복 지원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입사지원서 접수 기간 내 채용 홈페이지 [질문하기]에 글을 남겨주시고,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Q :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 변경은 가능한가요?
☞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 내용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최종 제출 전 작성하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Q : 입사지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을 하나요?
☞ 서류전형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시 응시자격 및
가산점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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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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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지원자의 학력은 제한이 없으며, 2005. 12. 31.이전 출생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Q : 군(軍) 미필자는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군 미필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징집(소집) 기피자, 복무이탈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지원할 수 없습니다.
Q : 현역복무중인 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현역복무중인 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채용단계별 응시가 가능해야 하고, 최종합격 시 공사가
지정한 날에 출근 및 교육 참여가 가능해야 합니다.
Q : 지역제한 요건 충족여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Q : 지역제한 중 3년 거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 2022. 12. 31. 이전까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총 3년(3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Q : 운전직 또는 [관제사]전형에 응시할 예정인데 지역제한이 있나요?
☞ [운전면허]전형(운전직)과 [관제사]전형은 지역제한 없이 전국단위 모집입니다.
Q : 국가유공자도‘장애인’전형에 응시가 가능한가요?
☞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할 때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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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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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필기시험 장소는 언제 발표하나요?
☞ 필기시험 장소는 2023. 5. 4.(목) 14:00에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개인별로
채용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기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Q : 부산교통공사 필기시험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출제영역 및 문항수는 어떻게 되나요?
☞ 우리 공사의 NCS직업기초능력평가는 5개 영역(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정보능력)으로 구성되며, 영역당 10문항씩 총 50문항으로 출제됩니다.
Q : 부산교통공사 필기시험 전공과목 출제 문항수와 시험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직렬별 전공과목 50문항이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NCS직업기초능력평가와 합쳐서 100분으로
진행됩니다.
Q : 필기시험 장소는 부산시에만 있나요?
☞ 필기시험은 부산시에 소재한 학교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응시인원 규모에 따라 장소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Q : 필기시험 장소 변경은 가능한가요?
☞ 필기시험 장소 변경은 불가합니다.
Q : 필기시험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나요?
☞ 필기시험 시간 100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됩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퇴실이 불가능하며, 응시자는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해서 퇴실할 수 없습니다.
Q : 필기시험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와도 되나요?
☞ 필기시험 중 화장실을 다녀온 후 계속 시험을 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꼭 화장실을 가야할 경우, 퇴실하는 순간 시험포기로 간주되고 (시험포기확인서)를 작성 후
시험본부에서 대기하다가 시험이 종료되면 귀가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진단서 · 소견서 증빙으로 장애 등 편의지원 신청을 한 경우 예외(임신부, 환자 등)
Q : 필기시험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나요?
☞ 필기시험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발급신청 확인서)과 수험표(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Q : 필기시험에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 필기시험 시 계산기 사용은 불가합니다.
Q : 필기시험 문제는 공개하나요?
☞ 필기시험 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Q : 필기시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나요?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불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합니다.
개인별로 채용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전형에서 불합격하더라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Q : 필기시험 전공과목 출제범위 관련 문의
☞ 필기시험 문제는 외부 전문기관에 출제를 의뢰하며, 출제범위는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공고문에 기재된 출제범위 이상의 세부적인 범위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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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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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필기시험 가산점이 인정되는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모든 가산점 대상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취득 · 등록되어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2023. 4. 24.(화)
Q : 취업지원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 · 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Q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가산대상도 가산점을 부여하나요?
☞ [장애인]전형, [운전면허]전형(운전직), [관제사]전형은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가산대상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지만, [보훈일반]전형은 취업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5% 또는 10%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차등 적용합니다.
Q : 운영직(행정학)에 응시 예정인 취업지원대상자(5%)가 등록장애인이면서 [산업안전기사] 및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 보유 시 가산점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① [일반]전형 지원 시 5% 또는 8%(택1)
1) (취업지원대상자 5%) + ([산업안전기사]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 3%) = 8%
2) 장애인 5%(장애인 가산점 적용 시 [자격증]항목 가산점 중복 불가)
② [장애인]전형 지원 시 8%
1) (취업지원대상자 5%) + ([산업안전기사]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 3%) = 8%
※ 전형별 응시자격 요건에 따라 장애인 가산점 5%은 미적용
③ [보훈일반]전형 지원 시 8%
1) (취업지원대상자 5%) + ([산업안전기사]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 3%) = 8%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장애인 가산점 중복적용은 불가하므로 장애인 가산점은 미적용
Q : [철도교통관제사]와 [일반기계기사]를 보유한 지원자가 [일반]전형과 [관제사]전형의 기계직에
지원할 때 전형별 가산점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① [일반]전형 지원 시 5%
☞ [철도교통관제사] 5% ※([자격증]항목은 중복 불가하므로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
② [관제사]전형 지원 시 3%
☞ [일반기계기사] 3% ※([철도교통관제사]는 응시자격에 해당하므로 가산점 미적용)
Q : [보훈일반]전형이나 [장애인]전형이 아닌데도 보훈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를
꼭 등록해야하나요?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를 등록하는 것은 지원자의 선택이지만,
지원자가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 단계에서 등록하지 않는다면
추후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우선순위 처리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후순위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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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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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면접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블라인드 면접으로 개인 신상과 관련한 자료는 면접위원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면접시험 방식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Q : 면접시험일 변경은 가능한가요?
☞ 면접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면접일시 및 장소는 2023. 6. 7.(수)에 공고 예정입니다.
Q : 최종합격자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필기시험(50%)과 면접시험(50%)의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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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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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신체검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보훈일반]전형 및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응시자는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장애인은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일반건강검진 항목을 적용합니다.
상세기준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신체검사 합격여부는 누가 판정하나요?
☞ 합격여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 의사의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판정서에 의하며,
신체검사 불합격 또는 보류 시 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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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 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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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 교육은 언제 시작하나요?
☞ 최종합격자 발표 후 1~2주 이내에 진행될 계획이며,
최종합격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Q : 최종합격 후 임용시기를 알 수 있나요?
☞ 임용은 공사 결원 발생 시, 임용후보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합니다.
※ 임용후보자 순위: [(채용시험성적) + (신규임용후보자자 교육성적)]의 고득점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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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시 경력인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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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타 기관 근무경력 인정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공사의 호봉산정 시 인정되는 경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력 |
환산율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군복무경력을 포함) |
100%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동종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
3. 부산교통공단(일용직 근무경력 포함) 경력 및 설립추진단 근무경력 |
4. 부산교통공사(공단 포함) 임용전 교육기간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90% |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
7.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
8.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 |
9.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근무한 경력 |
10.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
80% |
11. 병역법 제39조에 의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
50% |
12. 인턴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 부산교통공사 임용대기 인턴사원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교통공사 청년인턴 경력 |
80%
50% |
1. 위 기준은 해당기관 또는 업체의 상근경력(단순 업무보조 또는 업무내용 확인 불가의 경우 환산율의 70% 적용,
인턴사원 제외)에 한하여 적용하되, 2007.1.1이후 입사자의 경력(군경력 제외)은 최대36개월까지만 인정한다.
단, 군경력은 최대 60개월까지만 인정하며, 유사경력과 군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경력직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로써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 기준을 근거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3. 위 제2호의 동종업체는 「한국철도공사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관으로서 도시철도 운영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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