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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182호]
2026년 상반기 부산교통공사 기능인재 공개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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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문화를 선도하는 절대안전·시민행복·대중교통의 중심, 부산교통공사가
직무역량과 열정을 갖춘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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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직급 |
직렬 |
채용 인원 |
직무 설명서 |
자격요건(관련학과) |
비고 |
기능
인재 |
견습 후 9급 |
계 |
5 |
- |
- |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소재
채용분야 관련 기술·기능학과*가
설치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기계직 |
2 |
직무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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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계관련 학과* |
| 전기직 |
2 |
ㆍ전기 관련 학과* |
| 통신직 |
1 |
ㆍ통신 관련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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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분야별 관련 학과(기술·기능학과) 기준: 분야별 관련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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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 유의사항]
* 기관간, 채용분야간 중복지원 불가(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 가능)
- 본 채용은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소재의 채용분야 관련 기술·기능학과가 설치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졸업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대학 재학생 불가) 혹은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을 이수한 고등학교 재학생 등 추천
(지원)자격 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능인재 추천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기능인재 채용 지원 시 해당 입사지원서는 무효이며, 해당 지원자는 시험 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대학 재학·휴학 학력이 사후 발견될 시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단,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대학 중퇴자는 추천 가능)
* 기능인재 최종합격자는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및 3개월의 견습근무 후 평가를 거쳐 9급 임용 예정
* 주요 직무수행 내용 및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은 해당분야의 직무설명서를 반드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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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분야 관련 기술·기능학과가 설치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예정)자를 추천
나. 추천된 기능인재는 부산시 통합채용 홈페이지에 직접 기능인재 채용분야 원서접수
다. 원서를 제출한 기능인재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 선발
라. 최종합격자는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및 3개월간 견습근무 후 평가 등 심사를 거쳐 9급으로 임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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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 |
주요업무 |
근무형태* |
| 기계직 |
ㆍ도시철도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기계설비분야 관리업무 전반 |
교대근무 통상근무 |
| 전기직 |
ㆍ도시철도 전동차 및 기타 전기설비 유지보수, 전기설비분야 관리업무 전반 |
| 통신직 |
ㆍ도시철도 통신·역무자동설비 유지보수 및 해당 분야 관리업무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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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치부서에 따라 근무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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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지원)자격 ※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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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 령 : 만18세 이상(2008.12.31.이전출생), 공사 정년(만60세) 범위 내
나. 성 별 : 제한 없음
다. 추천대상 : 아래 (1)·(2)·(3)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추천학교 :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의 채용분야와 관련된 기술·기능학과가 설치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2) 관련학과 : 채용분야별 아래 기준에 따른 관련 학과로, 추천학교의 장이 판단 후 추천 |
| 채용분야 |
관련학과 |
| 기계직 |
다음 관련 학과* 기준에 따른 기계 관련 학과 |
| 전기직 |
다음 관련 학과* 기준에 따른 전기 관련 학과 |
| 통신직 |
다음 관련 학과* 기준에 따른 통신 관련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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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 유의사항]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 분야별 관련학과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학과 분야별 관련학과
* 채용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는 상기 기준을 참고해 추천학교의 장이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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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천 자격요건 : (1)의 추천학교 졸업생 또는 재학생 중 아래의 자격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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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요건 |
| 졸업생 |
졸업일로부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이며,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사람 |
| 재학생 |
추천일 현재 3학년 1학기 학사과정을 이수했으며, 추천 당시까지의 소속학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30% 이내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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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생 석차 산출 : 편입 전후의 각 학교 성적을 비례(가중평균)해 산출
[예시]
| 구분 |
편입 전 학교 |
편입 후 학교 |
통산성적 |
| 학생수 |
200명 |
600명 |
800명 |
| 석차(예시) |
상위 12% |
상위 8% |
상위 9%* |
* 통산성적 상위 9% = (12%×200/800) + (8%×60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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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거주지)제한 :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2025.12.31.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거주중인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5.12.31.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총 3년(36개월) 이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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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 합산의 경우,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해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는 것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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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추천제한
(1) 1인 1직렬만 추천이 가능하며, 2년제 이상 대학의 재학·휴학 등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추천이 불가함(단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대학 중퇴자는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해야 함).
(2) 생활기록부상 대학 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해야 함.
(3) 사후 대학 재학·휴학 학력이 발견될 시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바. 추천 상한인원 : 학과별 최대 2명, 학교별 최대 3명까지 추천 가능 |
| 학과별 정원 |
100명 이하 |
101명 이상 |
| 학과별 추천인원 |
1명 |
2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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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별 최대 추천인원 : 학과별 추천인원을 합산해 총 3명까지 가능
▶ 학과 : 추천(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
▶ 학과별 정원 :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의 추천당시의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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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근무조건 : (1)직무특성에 따라 주·야간, 교대근무 및 초과근로가 가능한 사람
(2)공사가 지정한 날에 출근하거나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아. 결격사유 :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 제21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인사규정
자. 기타 참고사항
(1) 기능인재 추천 가능 학교는 추천기준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 선발계획을 세워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추천대상자 선발 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 추천기준, 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후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기능인재 채용 최종합격자는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후 3개월의 견습근무 및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9급으로 임용됩니다.
(4) 견습근무 중 보수는 공사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임용 후 견습근무 기간을 근무연수에 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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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인재 추천서(학교담당자) 및 입사지원서(추천자 본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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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재 추천 시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인재 추천서 제출(학교담당자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기능인재 추천’ 게시판)과 입사지원서 접수
(추천자본인 → 부산시 통합채용 홈페이지 내 부산교통공사 ‘기능인재’ 페이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추천 및 지원이 인정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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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능인재 추천서 제출 ※ 학교 담당자가 제출
(1) 제출기간 : 2026. 4. 15.(수) 10:00 ~ 4. 21.(화) 17:00
(2) 제출서류 |
| 구분 |
제출서류 |
서류양식 |
| 학교전체 |
ㆍ기능인재 추천현황표 |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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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대상자 개별 |
ㆍ기능인재 추천서 |
양식 다운로드 |
| ㆍ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양식 다운로드 |
ㆍ석차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ㆍ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학교 자체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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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출방법 : 공사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학교 담당자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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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메뉴: 공사 홈페이지 > 공사소개 > 채용정보 > 기능인재 추천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스캔 후 ‘기능인재 추천’ 게시판에 등록(추천서 등록 전 휴대전화 본인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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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 시 필요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임용이 취소되며,
해당 학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기능인재 입사지원서 접수 ※ 추천대상자 본인이 직접 접수
(1) 원서접수대상 : 응시희망자 중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된 경우만 접수(제출) 가능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응시대상자는 원서제출 기간에 인터넷으로 반드시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함
(2) 접수기간 : 2026. 4. 15.(수) 10:00 ~ 4. 21.(화) 17:00
※ 추천 학교는 추천대상자들이 인터넷 원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제출기간 안내 등 지원
(3) 접 수 처 : 부산시 통합채용홈페이지* 접속 후 부산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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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5)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6) 사진등록 : 본인 식별이 용이 및 가능하고 최근 3개월 내 찍은 정면 사진(모자·선글라스·마스크 등 착용한 사진은 등록 불가)
(7) 입사지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공고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나) 모든 응시자는 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으며, 신입사원(9급) 등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다) 접수 마감일은 동시접속 및 접속자 폭주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사지원서를 최종제출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니 제출 전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최종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00까지 가능).
(마)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입사지원서 작성 시 불합리한 차별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지원자를
특정 및 암시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입사지원서 내 인적사항 기재 불가 관련
(바) 직무능력을 기반으로 한 자기소개서 및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접수 시 가산점 및 응시자격 등 각종 입력 오류
(미기재, 오기재, 글자 수 채우기 위한 무의미한 기호·문자·숫자 등 반복 기재 등)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이 추후 허위로 밝혀지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성명과 생년월일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다를 경우 응시가 불가하므로,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원 시 제출(등록)된 사진 및 성명, 생년월일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수험표 대조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자) 기능인재 추천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기능인재 채용 지원 시, 해당 입사지원서는 무효이며 해당 지원자는 필기시험 등 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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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점 대상목록 및 적용방법
※ 전형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이 다르므로 아래 가산점 적용예시 필히 참조 |
| 가산점 항목 |
가산대상 |
적용직렬 |
적용가점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
ㆍ아래 법률이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29조
▶ 「독립유공자법」 제16조
▶ 「보훈보상자법」 제33조
▶ 「고엽제법」 제7조의9
▶ 「5·18유공자법」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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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렬 |
시험단계별
만점의 5%
또는10% |
ㆍ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발급증명서로 확인
ㆍ적용 방식 등은 국가보훈부 가이드라인을 따름 |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14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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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렬 |
필기시험
만점의5% |
- |
| 자격증* |
ㆍ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
전 직렬 |
필기시험
만점의5% |
ㆍ직렬별 적용되는자격증이 다르므로
가산 자격증 종류 확인 |
| ㆍ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필기시험
만점의3% |
| ㆍ산업안전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
| ㆍ산업안전산업기사 |
| ㆍ기술사, 기능장 |
해당직렬 |
필기시험
만점의5% |
| ㆍ기사, 산업기사 |
필기시험
만점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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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단계 가산점 부여 대상 자격증 종류 : 가산 자격증 종류
나. 가산점 제출 시 유의사항
(1) 상기 목록에서 ‘가산점 항목’ 간 및 동일 항목 내 ‘가산대상’ 간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합니다.
(2) 취업지원 대상자 혹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보유자가 ‘자격증’ 항목과 중복될 시 합산해 적용합니다. 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점 적용 방식 등은
국가보훈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산점 비율은 국가보훈부가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3) 모든 가산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돼야 하며, 필기시험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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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적용예시]
※ 기능인재 기계직 지원자가 장애인등록증(5%)·일반기계기사(3%) 보유 시
- ‘장애인’ 항목과 ‘자격증’ 항목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보유한 가산대상 중 가산점 획득에 유리한 장애인등록증(5%)만 적용 ▶ 총 5%
※ 기능인재 통신직 지원자가 무선설비기사(3%)·빅데이터분석기사(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3%) 보유 시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3%)은 ‘자격증’ 항목의 다른 자격증 1종과 합산 적용이 가능하므로, 무선설비기사(3%) 혹은 빅데이터분석기사(3%) 중
1개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합산 적용 ▶ 총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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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채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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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및
원서접수 |
▶ |
필기
시험 |
▶ |
인성
검사 |
▶ |
면접
시험 |
▶ |
서류심사*
(적격여부) |
▶ |
최종합격자
발표 |
▶ |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
▶ |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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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단계 시 응시자격 적격여부 및 채용 가산점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최종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면접시험 시 응시자격 및 채용 가산점 관련 서류 제출).
** 임용 전 3개월의 견습근무 및 평가를 거쳐 임용여부에 대한 심사 후 9급으로 임용할 예정임.
나. 채용일정[예정] |
| 채용절차1) |
시험장소 공고일 |
실시일 |
합격자 발표일 |
| 원서접수 |
- |
2026.4.15.(수)10:00
~ 2026.4.21.(화)17:00 |
- |
| 필기시험 |
2026.5.8.(금)10:00 |
2026.5.16.(토)2) |
2026.5.27.(수)14:00 |
| 인성검사 |
- |
2026.5.27.(수)14:00
~ 2026.5.29.(금)17:00 |
- |
| 면접시험 |
2026.6.4.(목)10:00 |
기계직 |
2026.6.17.(수) |
2026.6.29.(월)
[최종합격자 발표] |
| 전기직 |
2026.6.18.(목) |
| 통신직 |
2026.6.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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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는 공사 홈페이지(공사소개>채용정보>공지사항)를 통해 확인 가능
2) 필기시험 전형별 시험시간대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3)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휴대전화 문자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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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구성 및 평가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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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채용분야(직렬) |
시험과목(공통과목) |
문항수 |
총점 |
시험시간 |
| 기능인재 |
기계직, 전기직, 통신직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50문항 |
50점 (문항당 1점)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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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자원관리능력 ⑤정보능력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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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기시험 합격인원(채용예정인원 대비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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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직렬) |
기계직 |
전기직 |
통신직 |
| 합격인원 |
2.0배수 |
2.0배수 |
3.0배수 |
| 비고 |
ㆍ필기시험 합격인원이 계획 대비 부족할 시 합격한 인원만 선발
ㆍ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동점자가 발생할 시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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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및 점수공개
(1)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 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2) 모든 응시자는 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필기시험 점수 및 당 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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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검사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검사 실시
다.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및 직무적합도 파악
라.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마. 유의사항 :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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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및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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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방법 : 응시자 본인 면접시험 당일 / 면접시험 실시 전 제출
나.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가산점(필기시험) 관련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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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제출서류 |
수량 |
면접시험 대상자 전원 |
필수자격 |
ㆍ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동내역 포함할 것, 공고일 이후 발행분 |
1부 |
| ㆍ기능인재 추천서 : 기능인재 추천서 제출 당시의 서류 원본 |
1부 |
ㆍ석차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
기능인재 추천서 제출 당시의 서류 원본 |
1부 |
| ㆍ졸업(예정)증명서 : 기능인재 추천서 제출 당시의 서류 원본 |
1부 |
| 해당자 |
취업지원
대상자 |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①제출처에 ‘부산교통공사’ 표기②공고일 이후 발행분 |
1부 |
| 장애인 |
ㆍ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중본인 해당 증명서 사본
(원본지참) |
1부 |
가산대상
자격증보유자 |
ㆍ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 자격취득확인서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발행분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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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류심사 : 제출된 증빙서류를 토대로 응시자격 적격 여부 및 가산점 확인
라. 결과처리 : 다음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서류심사 탈락자로 간주해 불합격 처리
(1)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2) 응시자격에 부적격한 사람
(3) 지원 시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
(4) 입사지원서 상 가산점을 실제 제출(증빙)서류보다 높게 기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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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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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척도 |
| 계 |
100 |
S 20점
A 16점
B 12점
C 8점
D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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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기계발 및 발전가능성 |
20 |
| ② 조직이해도 및 직무관련지식 |
20 |
| ③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능력 |
20 |
| ④ 문제해결 및 자원관리능력 |
20 |
| ⑤ 조직적합도 및 직업윤리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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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방법 : 직무역량(상황) 및 공직적합성(인성경험) 면접 / 1 대 多
다. 면접시험 합격기준 : 평가항목별로 평가척도에 따른 등급별(S·A·B·C·D) 점수를 부여하며, 전체 면접위원이 매긴 점수의
평균에 가산점을 더한 점수가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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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50%)·면접시험(50%)* 을 합산한 최종점수의 고득점 순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점수 산정 시 단계별 가산점을 더한 점수를 반영함.
나. 합격선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 최종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를 따름.
(1)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 2순위 필기시험 고득점자*
* 최종합격 동점자 처리에 한해 필기시험은 가산점 제외 점수로 계산함.
(3) 3순위 면접시험 평가순서별 고득점자(총점>항목①>항목②>항목③>항목④>항목⑤)
다. 예비합격자 운영
(1) 대상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고 최종합격자가 아닌 인원 중 고득점한 순
(2) 인원 : 채용분야(직렬)별 2명
(3)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동일분야 채용 시 해당 공고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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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체검사 :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기준
(1) 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보류 판정 시 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장애인 지원자일 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에 한해 2025년 혹은 2026년 채용공고일
전 국가(일반)건강검진을 받았을 시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결격사유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1) 결격사유 확인: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따른 같은 법 제1항제3호(직원의 결격사유) 및 공사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 해당 여부 조회·확인
(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과거 재직기관
대상 비위면직 여부 조회·확인
(3) 상기 (1)혹은(2)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시 최종합격 취소 및 임용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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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나. 공사는 인력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3개월간 견습근무 후 평가 등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9급으로 순차 임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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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지원자는 1인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 지원자는 지역(거주지)제한, 추천(지원)자격, 결격사유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다.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 누락, 오입력,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자격증의 가산점수 및 가산비율 오기재,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검증하며, 허위사실(응시자격 등) 및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마. 입사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사지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시험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단계별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지 않은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선정해 운영하며, 최종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예비합격자의 추가합격을 위해 예비합격자의 본인연락처 및 비상연락처로 각 3회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추가합격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추가합격의 기회는 예비합격 차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
차. 응시자의 부정행위 또는 채용비리 사실(청탁, 부정합격 등)이 확인될 시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사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카.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받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에 서면 반환청구서 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타. 채용시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 이의신청서 를 작성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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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메일 주소 : recruit@humetro.busan.kr
② 이의신청 불가경우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시험출제자·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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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문의사항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타 문의사항은 통합채용 공사 홈페이지의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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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 > 부산교통공사 > 기능인재 > 질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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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의 레이아웃은 사람인의 AI 디자인 엔진을 통해 자동 생성된 템플릿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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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min Recruitment Templ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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