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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184호]
2026년 상반기 부산교통공사 상용직(조리원, 원예수) 공개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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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문화를 선도하는 절대안전·시민행복·대중교통의 중심, 부산교통공사가
직무역량과 열정을 갖춘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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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유의사항
※ 기관 간,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 가능)
※ 주요 직무수행 내용 및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은 해당분야의 직무설명서를 반드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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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
조리원 |
원예수 |
| 근무상한연령 |
만 60세 |
| 근무장소 |
노포차량사업소(부산광역시 금정구) ※ 근무장소는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근무형태 |
ㆍ주 5일 + 주말 1일(시간외) / 1일 8시간
※ 3개조: 06:30~15:30 / 08:30~17:30 11:30~20:30 [휴게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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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 5일 근무 / 1일 8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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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 |
공사가 지정한 날에 출근하거나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
| 보수 |
연 36백만원 수준 ※ 제세공과금 공제 전 금액 |
|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금, 선택적 복지포인트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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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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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 령: 만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 공사 정년(만 60세) 범위 내
나. 성별·학력: 제한 없음
다. 자격요건: 채용분야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응시자격 및 가산 자격증 종류
(1) 조리원: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
(2) 원예수: 조경/원예/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
라. 지역(거주지) 제한: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2025. 12. 31.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5. 12. 31.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해 총 3년(36개월)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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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 합산의 경우,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해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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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결격사유: 부산교통공사 「인사규정」 제21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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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채용 가산점 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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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항목 |
가산대상 |
적용가점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
ㆍ아래 법률이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29조 ▶ 「독립유공자법」 제16조
▶ 「보훈보상자법」 제33조 ▶ 「고엽제법」 제7조의9
▶ 「5·18유공자법」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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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발급증명서로 확인
ㆍ적용 방식 등은 국가보훈부
가이드라인을 따름 |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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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만점의 5% |
- |
| 자격증 |
ㆍ기술사, 기능장 |
필기시험 만점의 5% |
ㆍ채용분야별 적용되는
자격증이 다르므로
응시자격 및 가산 자격증 종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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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기사, 산업기사 |
필기시험 만점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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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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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산점 제출 시 유의사항 |
(1) 상기 목록에서 ‘가산점 항목’ 간 및 동일 항목 내 ‘가산대상’ 간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합니다.
(2) 취업지원 대상자가 ‘자격증’ 항목과 중복될 시 합산해 적용합니다. 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점합격률 상한제(30%) 및
적용 방식 등은 국가보훈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산점 비율은 국가보훈부가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3) 모든 가산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돼야 하며, 필기시험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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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적용예시
※ 상용직(조리원) 지원자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5%)·한식조리산업기사(3%)·복어조리기능사(0%) 보유 시
-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증은 응시자격에 해당할 뿐, 가점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점 미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가 ‘자격증’ 항목과 중복될 시 합산 적용이 가능하므로, 한식조리산업기사(3%) 추가 적용 ▶ 총 8%
※ 상용직(원예수) 지원자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5%)·조경기사(3%)·원예기능사(0%) 보유 시
- 원예기능사 자격증은 응시자격에 해당할 뿐, 가산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점 미부여
- 상용직(원예수)는 채용인원이 1명이므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시 가점합격자 발생이 불가한 국가보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경기사(3%)에 대한 가산점만 적용 ▶ 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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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채용절차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 |
필기 시험 |
▶ |
인성 검사 |
▶ |
면접 시험 |
▶ |
서류심사* (적격여부) |
▶ |
최종합격자 발표 |
▶ |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
▶ |
임용 |
* 서류심사 단계 시 응시자격 적격여부 및 채용 가산점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최종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면접시험 시 응시자격 및 채용 가산점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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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용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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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1) |
시험장소 공고일 |
실시일 |
합격자 발표일 |
| 원서접수 |
- |
2026. 4. 15.(수) 10:00 ~ 2026. 4. 21.(화) 17:00 |
- |
| 필기시험 |
2026. 5. 8.(금) 10:00 |
2026. 5. 16.(토)2) |
2026. 5. 27.(수) 14:00 |
| 인성검사 |
- |
2026. 5. 27.(수) 14:00 ~ 2026. 5. 29.(금) 17:00 |
- |
| 면접시험 |
2026. 6. 4.(목) 10:00 |
2026. 6. 19.(금) |
2026. 6. 29.(월)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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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는 공사 홈페이지(공사소개 > 채용정보 > 공지사항)를 통해 확인 가능
2) 필기시험 전형별 시험시간대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3)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휴대전화 문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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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2026. 4. 15.(수) 10:00 ~ 4. 21.(화) 17:00
나. 접 수 처: 부산시 통합채용홈페이지* 접속 후 부산교통공사 채용홈페이지로 이동
다. 접수방법: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작성방법: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마. 사진등록: 본인 식별이 용이 및 가능하고 최근 3개월 내 찍은 정면 사진
(모자·선글라스·마스크 등 착용한 사진은 등록 불가)
바. 접수 시 유의사항
(1) 공고 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모든 응시자는 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으며, 신입사원(9급) 등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3) 접수 마감일은 동시접속 및 접속자 폭주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4) 입사지원서를 최종제출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니 제출 전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최종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00까지 가능).
(5)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입사지원서 작성 시 불합리한 차별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지원자를 특정 및 암시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입사지원서 내 인적사항 기재 불가 관련
(6) 직무능력을 기반으로 한 자기소개서 및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길 바라며, 접수 시 가산점 및 응시자격 등 각종 입력 오류
(미기재, 오기재, 글자 수 채우기 위한 무의미한 기호·문자·숫자 등 반복 기재 등)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이 추후 허위로 밝혀지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성명과 생년월일이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다를 경우 응시가 불가하므로,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8) 지원 시 제출(등록)된 사진 및 성명, 생년월일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수험표 대조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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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험구성 및 평가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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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
시험과목* |
문항수 |
총점 |
시험시간 |
| 상용직 |
조리원 |
음식조리·위생관리 및 한식재료관리 |
50문항 |
50점 (문항당 1점) |
50분 |
| 원예수 |
조경설계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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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 출제범위: 시험과목 출제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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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필기시험 합격인원(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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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
필기시험 합격 |
채용분야 |
필기시험 합격 |
| 조리원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
원예수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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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기시험 합격인원이 계획 대비 부족할 시 합격한 인원만 선발합니다.
(2)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동점자가 발생할 시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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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및 점수공개 |
(1)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 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2) 모든 응시자는 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필기시험 점수 및 당 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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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나. 검사방법: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검사 실시
다. 검사내용: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및 직무적합도 파악
라. 결과활용: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마. 유의사항: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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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및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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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방법: 면접시험 당일 / 면접시험 실시 전 제출
나. 제출서류: 응시자격 및 가산점(우대사항)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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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제출서류 |
수량 |
| 면접시험 대상자 전원 |
ㆍ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내역 포함할 것, 공고일 이후 발행분 |
1부 |
ㆍ필수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 자격취득확인서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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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 해당자 |
취업지원 대상자 |
ㆍ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① 제출처에 ‘부산교통공사’ 표기 ② 공고일 이후 발행분 |
1부 |
| 장애인 |
ㆍ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본인 해당 증명서 사본(원본 지참) |
1부 |
가산대상 자격증 보유자 |
ㆍ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 자격취득확인서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발행분
- 가산대상 자격증 제출 시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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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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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류심사: 제출된 증빙서류를 토대로 응시자격 적격 여부 및 가산점 확인
라. 결과처리: 아래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서류심사 탈락자로 간주해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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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2) 응시자격에 부적격한 사람
(3) 지원 시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
(4) 입사지원서 상 가산점을 실제 제출(증빙)서류보다 높게 기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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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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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척도 |
| 계 |
100 |
S 20점
A 16점
B 12점
C 8점
D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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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자기계발 및 발전가능성 |
20 |
| ② 조직이해도 및 직무관련지식 |
20 |
| ③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능력 |
20 |
| ④ 문제해결 및 자원관리능력 |
20 |
| ⑤ 조직적합도 및 직업윤리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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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방법: 직무역량(상황) 및 공직적합성(인성경험) 면접 / 1 대 多
다. 면접시험 합격기준: 평가항목별로 평가척도에 따른 등급별(S·A·B·C·D) 점수를 부여하며, 전체 면접위원이 매긴 점수의
평균에 가산점을 더한 점수가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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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100%) 고득점 순
나. 합격선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최종합격선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를 따름.
(1)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 2순위 필기시험 고득점자*
* 최종합격 동점자 처리에 한해 필기시험은 가산점 제외 점수로 계산함.
(3) 3순위 면접시험 평가순서별 고득점자(총점 > 항목① > 항목② > 항목③ > 항목④ > 항목⑤)
다. 예비합격자 운영
(1) 대상: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고 최종합격자가 아닌 인원 중 고득점한 순
(2) 인원: 조리원 5명 / 원예수 3명
(3)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동일분야 채용 시 해당 공고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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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체검사: 채용분야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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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
검사기준 |
| 조리원 |
ㆍ「식품위생법」 제40조 등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지에 대한 건강진단 검진결과 제출 건강진단결과서
- 검사 결과 비정상 시 임용 대상에서 제외
※ 신체검사는 의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의료진의 판정 결과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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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수 |
ㆍ「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항목
- 근무에 치명적인 의료 소견이 있을 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 결과 및 전문의 소견에 따라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2025년 혹은 2026년 채용공고일 전 국가(일반)건강검진을 받았을 시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제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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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격사유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1) 결격사유 확인: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따른 같은 법 제1항제3호(직원의 결격사유) 및 공사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 해당 여부 조회·확인
(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과거 재직기관 대상 비위면직 여부 조회·확인
(3) 상기 (1) 혹은 (2)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시 최종합격 취소 및 임용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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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나. 공사는 인력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신입사원을 순차적으로 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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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지원자는 1인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 지원자는 지역(거주지)제한, 필수자격, 결격사유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다.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 누락, 오입력,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자격증의 가산점수 및 가산비율 오기재,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검증하며, 허위사실(응시자격 등) 및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마. 입사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사지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시험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단계별 시험 기일 7일 전까지 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지 않은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선정해 운영하며,
최종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예비합격자의 추가합격을 위해 예비합격자의 본인연락처 및 비상연락처로 각 3회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추가합격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추가합격의 기회는 예비합격 차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
차. 응시자의 부정행위 또는 채용비리 사실(청탁, 부정합격 등)이 확인될 시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사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카. 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받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반환청구서 양식
타. 채용시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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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메일 주소: recruit@humetro.busan.kr
② 이의신청 불가 경우: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시험출제자·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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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문의사항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타 문의사항은 통합채용 공사 홈페이지의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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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 > 부산교통공사 > 상용직 > 질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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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의 레이아웃은 사람인의 AI 디자인 엔진을 통해 자동 생성된 템플릿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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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min Recruitment Templ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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