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Point

  •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정상 입사지원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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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면접시험 안내

면접시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개인별 면접일정은 2022. 6. 14.(화) 10:00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면접장소 : BTC아카데미(2호선 호포역 인근)

ㅇ 면접방법

  1) 발표면접 : 발표 및 관련 질의(시사 또는 직무와 관련된 주제)

  2) 일반면접 : 경험, 상황면접 등

ㅇ 서류제출 : 지역제한 및 가산점수 입증 자료  * 세부내용은 면접시험 공고시 확인

필기시험 응시확인서 발급 안내

ㅇ 필기시험 응시확인서 발급을 원하시는 지원자께서는 [질문하기]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ㅇ 필기시험 응시확인서는 지원자별 응시현황을 집계한 후 이메일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서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운영직 전공과목 출제범위(법학, 경영학, 회계학, 행정학, 경제학)

자주 묻는 운영직 전공 출제범위에 대한 답변입니다.

(출제위원에 따라 다소간의 출제범위, 난이도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음)


 Q. 법학개론 출제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법학 과목범위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노동법] 이며, 전반적 수준은 개론 수준으로 출제를 의뢰하였습니다.


 Q. 경영학 출제범위에 재무관리, 회계, 마케팅 등이 포함되나요?

  A. 경영학원론 수준의 재무관리, 회계, 마케팅 등을 포함하여 출제를 의뢰하였습니다.


 Q. 회계학 출제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회계학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를 포함하며, 세법 및 고급회계는 제외하고 출제의뢰하였습니다.


 Q. 행정학에 행정법이 포함되나요?

  A 행정학 출제범위에 행정법을 제외하고 출제의뢰하였습니다.

    각론의 출제여부는 시중의 행정학원론서 목차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경제학 출제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경제학은 전공과목의 개론 수준으로 출제를 의뢰하였습니다.

     각론의 출제여부는 시중의 경제학원론서 목차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접수기간은 언제인가요?
지원서는 2022. 04. 28.(목) 09:00부터 2022. 05. 04.(수) 17:00까지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가 진행됩니다. 마감당일 지원자가 폭주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충분한 여유를 두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형은 어떤 것인가요?
장애인 전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으로 장애인 지원자간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이 일반전형에 응시할 수 있나요?
장애인도 ‘일반전형’에 응시가 가능하며 일반지원자와 경쟁하게 됩니다. 단 ‘일반전형’, ‘장애인전형’ 중 반드시 1분야만 지원하여야 합니다.
입사지원서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입사지원은 부산교통공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입사지원서 작성항목은 무엇인가요?
입사지원서 작성항목은 기본 지원사항, 자격사항, 교육사항, 경험ㆍ경력사항(경험ㆍ경력기술서포함), 자기소개서 등입니다.
교육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나요?
교육사항은 증빙서류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불성실 작성의 경우 면접시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중복 지원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채용 홈페이지 “질문하기” 에 글을 남겨주시고, 처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 변경은 가능한가요?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 내용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작성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종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을 하나요?
별도의 서류전형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시 응시자격 및 가산점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자의 학력은 제한이 없으며, 2004. 12. 31.이전 출생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군(軍) 미필자는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금년부터 군 미필자도 지원 가능 하도록 응시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징집(소집) 기피자, 복무이탈자는 관련법에 따라 지원할 수 없습니다.
현역복무중인 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현역복무중인 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공사가 지정한 날짜에 출근하거나 교육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요건 충족여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제한 중 3년 거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1.12.31.이전까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각각 모두 합산하여 총 3년(3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전직에 응시할 예정인데 지역제한이 있나요?
‘운전면허(운전직)’ 전형은 지역제한 없이 전국단위 모집입니다.
국가유공자도‘장애인’전형에 응시가 가능한가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 출제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직업기초능력평가는 5개 영역(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에서 출제가 됩니다.
필기시험 장소는 부산시에만 있나요?
필기시험은 부산시에 소재한 학교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응시인원에 따라 필요시 장소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장소는 언제 발표하나요?
필기시험 장소는 2022. 05. 13.(금) 10:00에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개인별로 채용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기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 장소 변경은 가능한가요?
필기시험 장소 변경은 불가합니다.
필기시험 출제 문항수와 시험시간이 궁금합니다.
4지 선다형으로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직렬별 전공과목 50문항, 총 100문항이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나요?
필기시험 시간은 총 100분이며, 중간에 쉬는시간 없이 진행됩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퇴실이 불가능하며 응시자는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해서 퇴실할 수 없습니다.
필기시험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나요?
필기시험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발급신청 확인서)과 응시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 문제는 공개하나요?
필기시험 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필기시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나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불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합니다. 개인별로 채용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전형에서 불합격하더라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운영직 경영학 지원자인데 필기시험 과목에 재무관리와 회계도 포함되나요?
필기시험 문제는 외부 전문기관에 출제를 의뢰하며, 경영학 범위는 회계, 재무관리를 포함한 경영학원론 수준의 문제를 출제 의뢰할 예정입니다.
필기시험 가산점이 인정되는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모든 가산점 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애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공인영어능력 시험 성적 가산점은 무엇인가요?
시험 응시자가 공인영어능력시험인 TOEIC, TOEFL, TEPS 중 하나의 성적을 제출할 경우 가산점 부여기준에 따라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증명서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공인영어능력 시험 성적 입력시 시험 발표일을 기재하나요?
토익(TOEIC), 토플(TOEFL IBT), 텝스(TEPS) 등 영어능력시험 성적 입력 시 발표일이 아닌 시험일(Test Date)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도시철도 운전경력 가산점은 무엇인가요?
경력경쟁시험‘운전면허’전형 응시자 중 철도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입니다.
정규직 전환 가산점은 무엇인가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산교통공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로 결정된 모터카 운전, 전동차 유지보수, 통신설비 유지보수에 근무했던 만60세 미만 계약직 직원에게만 공개채용시험 시 부여되는 가산점입니다.
운전직 응시예정인데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과 ‘도시철도 운전 경력’이 있을 경우 가산점 모두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기타항목’인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과 ‘도시철도 운전 경력‘은 둘 중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운전직 응시예정인데,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과 ‘제2종 전기차량 운전 경력 증명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 경력증명서’,‘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제출하면 필기시험에서 가산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나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격증, 기타」 가산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항목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 항목과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전직 응시예정자가 산업기사 자격증과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장 유리한 가산점 항목인 자격증(필기시험 만점의 3%)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면접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블라인드 면접으로 개인 신상과 관련한 자료는 면접위원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으며 면접시험 장소 공고 시 면접시험 방식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면접시험일 변경은 가능한가요?
면접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면접일시 및 장소는 2022.06.14.(화) 공고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신체검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응시자는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장애인은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일반건강검진 항목을 적용합니다. 상세기준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합격여부는 누가 판정하나요?
합격여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 의사의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판정서에 의하며, 신체검사 불합격 또는 보류 시 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 교육은 언제 시작하나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2주 이내에 진행될 계획이며, 최종합격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최종합격 후 임용시기를 알 수 있나요?
임용은 공사 결원 발생 시, 임용후보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합니다.
* 임용후보자 순위 : ‘채용시험 + 신규자 교육’ 성적 순
타 기관 근무경력 인정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사의 호봉산정 시 인정되는 경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  력 환산율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군복무경력을 포함)
100%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동종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3. 부산교통공단(일용직 근무경력 포함) 경력 및 설립추진단 근무경력
4. 부산교통공사(공단 포함) 임용전 교육기간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90%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7.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8.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
9.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근무한 경력
10.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80%
11. 병역법 제39조에 의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50%
12. 인턴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 부산교통공사 임용대기 인턴사원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교통공사 청년인턴 경력
80%
50%
1. 위 기준은 해당기관 또는 업체의 상근경력(단순 업무보조 또는 업무내용 확인 불가의 경우 환산율의 70% 적용,
 인턴사원 제외)에 한하여 적용하되, 2007.1.1이후 입사자의 경력(군경력 제외)은 최대36개월까지만 인정한다.
 단, 군경력은 최대 60개월까지만 인정하며, 유사경력과 군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경력직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로써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 기준을 근거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3. 위 제2호의 동종업체는 「한국철도공사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관으로서 도시철도 운영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을 의미한다